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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보태려고 천만원을 3개월전에 국민은행에 넣었습니다.
최소 3개월 넣어둘거니 이자 쌘걸로 해달라고해서 만든 통장인데요
3개월이 지난시점에 이자만 좀 찾아서 쓸까하고 ARS로 잔액 확인했더니
잔액은 안나오고 17년 10월이 만기일이라고만 나오네요..
이거 일반 통장처럼 해지하지않고 이자만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지났으니 천만원의 1.17%가 이자로 들어오는거 맞죠?
2017.02.01 01:54:19 *.141.40.44
2017.02.01 09:13:41 *.178.225.6
2017.02.01 10:42:27 *.231.196.1
해지하면 이자가 얼마 안들어올것으로 예상되네요.. 홈페이지 가셔서 해지예상금액 조회해보세요.
오늘로써 3개월이면.. 원금 + (원금* 1.17%*3개월/12개월 - 세액) 이러지 않으까요?ㅎ
2017.02.01 14:07:02 *.138.120.194
1년 정기예금인데 3개월에 해지하면.. ㅋ
그 이자, 기껏해야 만원짜리 한두장인데,
"이자만 좀 찾아서 쓸까".. ;;
2017.02.01 14:52:16 *.34.166.19
다시한번 읽어보시면은
복리이자가 3개월마다 변동된다는 이야기지
3개월 기준 1.17프로의 이자(117천원)를 지급한다는얘기가 아닌거 같아요
월복리로 3개월 계산해보면
(금융계산기 이용) 3만원도 안되네요
24천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