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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보태려고 천만원을 3개월전에 국민은행에 넣었습니다.

최소 3개월 넣어둘거니 이자 쌘걸로 해달라고해서 만든 통장인데요


3개월이 지난시점에 이자만 좀 찾아서 쓸까하고 ARS로 잔액 확인했더니

잔액은 안나오고 17년 10월이 만기일이라고만 나오네요..


이거 일반 통장처럼 해지하지않고 이자만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지났으니 천만원의 1.17%가 이자로 들어오는거 맞죠?



5년안에

2017.02.01 01:54:19
*.141.40.44

년1.17프로 (원금의 1.17프로의 이자는 가입이후 1년후) 그것도 세액 공제전 일겁니다 자세한건 은행가서..........

aAgata

2017.02.01 09:13:41
*.178.225.6

보통 예탁금 만기이전에 해지하면 저 이자율이 아닌 해지이자율 적용되구요..보통예금 이자율 수준 정도..저 이자율은 만기이자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예탁은 이자만 따로 출금 안되고 중간에 해지나 만기시 찾아가는 방법밖엔..
그리고 이 예탁 이자율은 3개월마다 이자율이 변동이 되는 상품이네요..

착한아빠

2017.02.01 10:42:27
*.231.196.1

해지하면 이자가 얼마 안들어올것으로 예상되네요.. 홈페이지 가셔서 해지예상금액 조회해보세요.

오늘로써 3개월이면.. 원금 + (원금* 1.17%*3개월/12개월 - 세액) 이러지 않으까요?ㅎ

덜 잊혀진

2017.02.01 14:07:02
*.138.120.194

1년 정기예금인데 3개월에 해지하면.. ㅋ

그 이자, 기껏해야 만원짜리 한두장인데,

"이자만 좀 찾아서 쓸까".. ;;

mr.kim_

2017.02.01 14:52:16
*.34.166.19

다시한번 읽어보시면은

복리이자가 3개월마다 변동된다는 이야기지

3개월 기준 1.17프로의 이자(117천원)를 지급한다는얘기가 아닌거 같아요


월복리로 3개월 계산해보면

(금융계산기 이용) 3만원도 안되네요

24천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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