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좀 싹퉁머리없게 대합니다. 그래야 어라..나도 잘못이있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신호위반인데도 전후측방주시의 의무 개소리하며 10프로 과실먹이려 들수도있겠네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차는 정식센터에 들이밀고 판금말고 교환으로 전부 진행하시고 입원하셔서 안좋은곳 전부 치료받다보면 대인담당자가 와서 퇴원종용및 합의금 제시할텐데 이 또한 무시하시면 됩니다.
몸이 좀 나아질 정도로 치료받으시고 나몀 대인담장자가 또 나타나 합의금 제시할건데 적정금액이다 싶으면 합의하시고 아니다싶으면 안된다고 딱잘라 말씀하세요^^ 사고 후 2년인가 유효기간이라 급할것도 없어요.
특별한 사유면 1인실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싸가지없게 나오면 한방병원 입원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직원 표정부터가 바뀝니다.
신호위반이면 그냥 100%과실 나올꺼구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셔서 보험 합의는 따로 하시면 되고 신호위반한거는 형사합의 따로 하시면 되구요. 저 상황에서는 그냥 병원진료만 충분히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신경 쓰실꺼는 없는것 같아요 합의금만 나중에 조율하시면 될듯해요~!!
임산부라 많이 놀라셨겠어요..산부인과 관련 검사 꼼꼼히 하시고 임산부니 섣불리 합의 보지 마세요..
후유증 무지 못해요..그리고 대물은 쪼라리님 아는 곳이나 정식a/s쎈터에 넣으시고 사고접수번호 알려주면 알아서 해줘요..신호위반한 차량이면 어느 정도 속도도 붙였을텐데..다들 크게 안다쳤길 바래봅니다..
보험 접수 번호 받으신거로 4명 진료 다 받으시고..
이상 있으신분은 의사 소견들어보고 입원하시구요..
완쾌 될때까지 합의는 하지마시고..
보험사 전화와서 합의 요구하면 아직 치료가 다 안되서 안하겠다 하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러면 통원치료 계속 받으시고...
보험사가 좀 짜증나게 한다 싶으면 한의원가서 진료받고 침맞고 약도 지어드시구요...
상대방 태도에서 진심이 우러난다...그러면 깔끔하게 진료 다 받으시고 치료 다 되시면 그때 합의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하지마시고요..보험사에서 전화오면 합의보면 됩니다..
우선 진료받고 입원부터....(입원 안되면 꾸준히 통원치료..)
치료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