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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으로 신고 했는데....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 위반) 으로
사실확인 요청서 같은게 보내지게 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장소입니다
파란색차는 무슨 일 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랑 열심히 이야기중이였음....
접수는 영주 경찰서로 되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2017.03.31 11:30:20 *.170.206.195
STL 매장이라니..... ^^:
2017.03.31 11:58:34 *.124.199.211
불법 좌회전이였던걸로 아는대 일시정지위반으로 나오나보네요...7만원짜리 범칙금이 3만원짜리로...그래도 일단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할거에요 ㅋㅋ
2017.03.31 13:09:51 *.233.82.156
추천~!
STL 매장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