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나이도 많이 먹지 않고, 한 회사에서 오래 있는편이라
지금 회사가 두번째 회사입니다..
이번 회사에 같이 일하던 직원 한명이 어제부로 퇴사처리를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면접시 얘기도 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회사 대표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건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단 한번도 없다가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이런식으로 얘기 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몇가지 이유 (전세문제나, 가족이 사망할경우 등등) 제외하고는
무조건 퇴사처리 할때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회사 대표가 너무 떳떳하게 자기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우리쪽 일 (인테리어 하고있습니다) 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를 떠나서, 노동부에 일단 얘기해보라고는 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혹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건가요?
사회 선배님들게 질문드립니다..
지급이야 글쓴님 말씀대로 가능은 합니다 퇴직금 이라는게 사장입장에서야 시간이지나면 목돈이 되니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하지만!!!!!! 그건 상호간에 합의하에 하는거지 일방적으로 저렇게 사장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지요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월급에 포함시켜서 난 주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나온 근거인가요 저건 아닙니다 노동부에가서 말하라고 하세요 그냥 에휴
안받고 말지 하면 나중에 다른사람도 똑같이 당해요 아닌건 아닌거지요 아무말도없이 저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노동
부가면 사장한테 압력이 갈텐데 그럼 그 퇴사하신분한테 사장이 좋게 좋게 합의 할려고 할텐데 걍 딱잘라서 받을거 받고 끝내
시라고 하세요 최소한 사람을 일을 시키면 월급이나 퇴직금등 줄건 제대로 주고 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