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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12:55:06 *.28.217.237
1. 1가구 2주택만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하면
먼저 처분하는 것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주택 한채를 처분한이후에
나중에 처분하는것이 4억짜리라면 2년을채우는 10월 이후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5억짜리라면 2년을 채우는 12월 이후에 팔면 비과세 입니다.
2.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면 어떤걸 먼저팔든 동시에 팔든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017.05.15 15:14:26 *.122.242.65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라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졌다면 없습니다.
2017.05.15 19:15:49 *.130.242.171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헝글 쵝오.^^
1. 1가구 2주택만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하면
먼저 처분하는 것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주택 한채를 처분한이후에
나중에 처분하는것이 4억짜리라면 2년을채우는 10월 이후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5억짜리라면 2년을 채우는 12월 이후에 팔면 비과세 입니다.
2.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면 어떤걸 먼저팔든 동시에 팔든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