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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라고 하던데
최종선고까지는 몇번더 재판을 하겠지만 만약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업무복귀 인가요 ????
탄핵 사유 : 한마디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부족하다 입니다.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가 아니고,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수호의지가 없다입니다.
탄핵은 형사적, 민사적 유 무죄에 따른 처벌개념이 아니고, 행위에 따른 처벌입니다.
헌법 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은 탄핵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일어나는 재판의 경우 대통령직 상실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의 직을 상실한것이고 이후 절차를 밟는 것뿐이지 이후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탄핵이 번복되지는 않고, 탄핵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무죄면 그냥 집에 있는거 아닐까요?
뇌물수수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재판같은데..
탄핵으로 이미 헌재 판결 난거라서 대통령직 복귀는 말도 안되는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