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기에 누군가 두고간 스마트폰이있길레 돈도없엇고 주웠다는 맘에 그물건을 가져가서 몇일고민후.. 인터넷으로 분실폰 구입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일주일뒤 경찰에서 연락왓고 조사받은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하니 합의금을 200요구하네요..
200이란돈은 정말 저한텐 큰돈이고 구할수도없을것같아..합의거 안될듯한데.. 이렇게되면 형량은 어떻게나올까요..
듣기로는 기소유예나 벌금이라는데... 벌금나온다면 얼마쯤나올까요?ㅠㅠ..참고로 20대 초범입니다..
합의 안할경우 절도범으로 징역형. 구치소 간다는 뜻
만약. 특수절도 붙히면 상황 틀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