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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리 입니다. ^^
간만에...글을 남기네요.
다른게 아니라 해외여행자 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여행자보험들고 저번 달에 중국 출장을 갔는데.
dslr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일단...카메라 작동이 안되어서..한국 입국 한 다음에 캐논 서비스센터에
맡겼고..수리비만 13만원이 나왔습니다.
여행자보험 약관이..최대 20만원에서 1만원 공제하고 해준다고 써 있는데.
문제는...수리비를 감가상각 한다네요...ㅠㅠ
감가상각이라는게 카메라를 2015년에 샀다고 하면..그 카메라에 대해서
정액법이던, 정률법이던...제품 자체를 감가상각하는 것인데..
수리비를 감가상각 한다니...무슨 꼼수 인가요.ㅠㅠ
수리비 13만원 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