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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앞에 간이 식탁과 의자를 놓고 장사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지만 생계형 범죄 ? 로 구청에서 단속을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설령 나와서 범칙금을 낸다 해도
이런 폭염에 호프와 닭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1000만원 이라면 벌금이 200 일때 인도장사를 강행해야 할까요 ?
2017.08.07 12:38:08 *.223.62.147
크흠...ㅡㅡ;;
2017.08.07 13:00:20 *.216.38.106
신고누적되면 영업정지 나올텐데요...
2017.08.07 17:55:41 *.218.183.251
행정 구역에따라 강하게 단속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 미관을 심하게 해치거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줄경우
또는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계속 단속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노상 영업이 되고있는곳은 잘 안나오긴 하더군요.
2017.08.10 10:50:37 *.240.72.110
인도 옆이라도 경계석으로 구분이 된 건물에 포함된 대지이면 상관이 없지만..
엄연하 인도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크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