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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관광객 ㄱ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 모습.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미국인 관광객 ㄱ씨는 지난해 6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술집을 혼자 찾았다. ㄱ씨는 이곳에서 1시간 40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선불로 3회 걸쳐 48만8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ㄱ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 이튿날 미국으로 돌아간 ㄱ씨는 2개월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한국에 체류할 당시 술집에서 6회에 걸쳐 1704만8400원이 결제된 것이다. 업주 이모씨(42)와 종업원이 ㄱ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안 1656만원을 3차례 걸쳐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ㄱ씨는 e메일을 통해 한국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 등 5명을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람의 심신 장애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보면 형법상 준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이들 업주 등은 혼자 술을 마시는 외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을 잃게 만들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7일 이태원에 있는 술집 두곳을 방문한 독일인 관광객 ㄴ씨도 의식을 잃은 뒤 5회에 걸쳐 총 790만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ㄴ씨의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ㄴ씨는 평소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술집 업주가 술에 졸피뎀을 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술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졸피뎀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피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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