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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을 통해 660불 상당 스노우보드 용품 구매후 미국내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을시

관세크리 맞나요?


제 포장하여 200불 이하 품목으로 받으면 목록통관 받을수 있을까요?


아 떨려~~ 궁금증 해소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펠넬델렐

2017.10.13 14:22:51
*.214.13.123

미국사는데 600불 이상은 돈 냅니다 10%인가
200불로 낮춰서 신고해도 되긴하는데.. 나중에 분실이나 파손되면....
걸려도 벌금내고 관세도 내야되는걸로알아요... 이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지인 한국보내줄때 그냥 원래 가격써서보냈어요
개별포장으로 나눠담아서 들어오는거면
들어오는 날이 모두 달라야되는걸로 알아요
개별포장해서 보내도 같은날 받으면 600불로 잡혀서 관세 내야해요

브로큰헬맷

2017.10.13 14:29:17
*.142.152.27

정보 감사합니다

펠넬델렐

2017.10.13 15:26:48
*.90.219.233

다시 알아보니 택배는 200불 이상부터 관세고 

가지고 입국시 600불 부터라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 

공랑붕어

2017.10.13 15:08:26
*.223.62.147

배우고 갑니다 乃

펠넬델렐

2017.10.13 14:29:35
*.214.13.123

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택배비도 비싸요..
한국에도 파는거라면 그냥 한국에서 구입하시는게 편하세요.

로빈제이

2017.10.13 17:00:08
*.90.41.85

관세는 사실 복불복이 많습니다.

선물이나 중고라고해서 가격 낮춰서 보내더라도 품목보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날 여러개가 들어와도 합산 관세 맞는경우도 있고 안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관세를 낮게 받으려다 적발될 경우

추후 지속적으로 피곤한 일이 많이 발생하니 관부가세는 정확히 잘 맞춰 내시는게 좋아요...


간손미

2017.10.13 17:54:56
*.185.158.166

원산지 증명 되는건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관셈 범위 올라가서 부가세만 내면 될수도 있습니다.

열혈류

2017.10.13 22:02:27
*.252.18.104

660불을 200불 언더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죠,

총 660불 제품을 수령한 후 200불 언더로 각각 배송하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품을 수령한다음 배송대행업체가 아닌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배송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배송대행업체중에 보드용품 안 받아 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 부피 무게 적용하면 배송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와 별도로 국내에도 화물배송이라고 해서 별도의 배송료가 붙습니다.


이런 저런것 따져서 구매 하시길....


저라면 세일한 200불 언더의 보드를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고,

부츠와 바인딩 합쳐서 200불 언더의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것 같네요.


참고적으로 스포츠용품은 관세가 꽤 나옵니다.


위에 미국산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판매사이트에 문의 해보고 진행 하시길....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브로큰헬맷

2017.10.14 08:52:52
*.142.152.27

합법적인 절약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문의했다는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냥 좀 더 주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기로 결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혈류

2017.10.14 13:04:01
*.252.18.104

좋은 제품 잘 구입하시길.....

가끔은 외국과 한국을 비교해 가시면서 구입해도 좋습니다.

제가 종종 이용하는 곳중에 하나입니다.


https://www.sierratradingpost.com/snowboarding~d~9691/ 


올시즌도 안전 보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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