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개선된 내용중 설비가하는 일을 사람이 하면서 1시간 가량 개성이되었는데 사람이 UV램프로 제품을 검사하기엔 눈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그애서 환경안전 부서에 이 UV램프가 안전하다는 그너를 제출해달라했더니 그냥 구두상 사용파장이 405nm 로 MPE 기준없음.
눈 또는 피부에 생물학적 손상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레이저 방사수준의 최대값을 말한다 는 문구만 보여주네요. 형광등이랑 별반차이 없다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형광등도 직접적으로 보면 눈이 아픈데 건강상 아무문제 없다는게 말이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못하겠다는것을 어필하려 하는데 그러한 자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https://www.cancer.org/cancer/skin-cancer/prevention-and-early-detection/what-is-uv-radiation.html UV는 파장에 따라서 UVA UVB UVC로 나뉘는대 단파장은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각종 피부암이나 노화를 시킬수가 있어요 형광등이나 일반 램프는 UV영역의 빛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대 어떤 회사에서 UV램프를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검사하나요? 보호안경을줄거 같은대요?
http://www.pnas.org/content/31/8/236.short
좀 오래된 연구자료입니다만...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네요.
물론 오래된 자료이기에 최근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글 학술검색으로 들어가셔서 관련 단어들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