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예를 들어, A라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대리점 폐쇄 또는 거래중지, 리베이트 지급중지 등의 제재를 할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단계별 사업자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된다.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 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며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