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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연락 두절...

조회 수 3905 추천 수 0 2017.10.31 13:30:13

월세 살고 있는데요~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고

꼬박꼬박 월세도 잘 내고 살아서

주인이랑 연락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내년 1, 2월에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 전화가 착신 금지 되어 있어요...

착신이 금지된 번호라고 나옵니다 ㅠㅠ

착신 금지라 문자도 확인 안되는 것 같고

다른 연락처는 알지도 못하고...

집 구할때 연결해준 부동산도 없어졌고...

계약서에 써 있는 집 주소지까지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메모도 남기고 왔지만 연락은 계속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이런 경우... 이사할 때까지 계속 연락이 안되면

저는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건지...

3년째 별탈없이 자동연장해서 계속 살고 있어요~

우선 이번달부터 월세는 안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ㅠㅠ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엮인글 :

쿠루추

2017.10.31 13:33:13
*.83.159.34

내용증명보내세여

쿠루추

2017.10.31 13:34:54
*.83.159.34

계약만료 3개월전에 내용증명보내셔야됩니다

RedMonkey

2017.10.31 13:55:05
*.58.54.7

보증금은.....경찰에 연락해보시는 방법도......ㅋ

BlackSwan

2017.10.31 14:22:30
*.96.140.226

보증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단 내용증명을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보내셔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상황을 잘 적으시고, 계약만료하는 언제까지 나갈거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시는건가요?? 먼저 2년 계약하시고, 2년 거주하신 다음에 자동연장으로 3년동안 더 거주하시고 나가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2년 계약하시고, 자동연장으로 1년 더 사시고 (총 3년) 나가시려는 건가요?

mr.kim_

2017.10.31 14:49:43
*.14.130.232

ㅋㅋㅋㅋㅋ 

와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집주인의 거주지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방문은 못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전화해서 메모남겨달라했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판교남자

2017.11.01 12:29:49
*.66.187.213

이런경우도 있네요...세안내면 바로연락오지않을까요?

보름달79

2017.11.01 12:50:10
*.40.231.142

경찰에 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건, 민사거든요..경찰 관여사항이 아니구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 해서월세 내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나  연락되면 다행이고,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분 까면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보증금 손해 덜 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이나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월세 내기 위해서 근처부동산 여러곳에 연락처를 남겨뒀을 겁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만약 임대차 종료 이후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이후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5%, 연15%)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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