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얼마전 교통사고가났어요,,
오르막 일방도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는바람에 제 차가 부딛혔거든요.
100프로 과실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몸은 많이 다치진 않았구요
문제는, 첨에 사고가 나자마자 상대방이 내리더니 첫마디가 ' 다 처리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라더군요,
그뒤로 '잘못걸려도 한참 잘못걸렸네'라는 말을 되풀이 하기만..
너무 황당해서 ..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만했어도 이렇게 화는 나지않았을거예요
그리곤 차에 들어가서 보험회사가 올때까지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사고가났으니 사고 상황파악이라도 같이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또 다 처리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아.. 그때 마침 보험회사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블박보고 인적사항 알아가고,, 등등 처리했습니다.
18일날 사고났는데, 아직도 그생각만하면 뒷목잡습니다.....
제 차는 뽑은지 1년남짓, 거기다 사고도 한번도 나지않았고,, 완전 제 맘 속엔 새차에요...
사과도 못받고 제 차 견적만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입차라 그런지 좀 많이 나오더라구요, 앞범퍼, 앞펜더, 헤드램프, 센서수리 등..
암튼 사과도 못받고 병원에 1주일 다녔는데 보험회사 전화와서 70만원줄테니 합의하잡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상대방한테 좀 더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보통 합의금이 저 정도인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일방적으로 당한거고 사과도 못받고 그러니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네요
어차피 상대과실 100의 사건인데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팀에서도 빨리 그 일을 처리하고, 얼마나 후려쳤는지에 따라 자기 실적이 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후려치려고 하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합의 볼 필요 없습니다. 치료는 상대방 대인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청구하시고
교통비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업소 들어간다 하시고, 사업소에 들어가면 국산도 밀려있으면 한달가까이 걸리고, 외제차는 부품 못구하면 몇달이고 짱박혀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에 교통비대신 보험대차 해 달라 하시면 법이 바뀌어서 외제차라도 국산차 렌트밖에 안되겠지만(대신 동급이거나 한 급 위까지는 받을 수 있을거에요) 택시비로 계산해서 교통비 받는거보다 렌트비가 그쪽에서는 더 큰 부담입니다.
그쯤되면 보상팀에서도 빠르게 합의 보고자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부를테지만
그냥 그 돈 비싼 밥에 비싼 술 드셨다고 생각하시고
한 반년 꾸준히 병원 다니시면서 차 수리 다 될때까지 보험대차 받으시는게
상대방 보험사에 최대한 빅엿을 선사하는 방법입니다
병원다니시면서 치료 잘 받으시고 한방병원도 가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연락올텐데 무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