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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대해서..

조회 수 909 추천 수 0 2017.12.06 17:06:00

급여 받으면


통상시급이라고 있는데


급여내역서 보니 통상시급이 5417원이드라고요


이게 최저시급 하고 같은건가요?


4대보험직장이고 반도체 입니다



엮인글 :

자이언트뉴비

2017.12.06 17:37:48
*.247.149.239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시급도 있나요? ...... 처음듣는데....

gons

2017.12.07 01:03:26
*.19.41.209

최저시급은 법이 정한 기본시급을 말하구요.

기본시급에 평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시면 매월 받는 기본급이 됩니다.


통상시급(통상임금)은 한달동안 받는 기본급+고정수당(직책,근속,자격,가족 수당)의 합계 금액에서 209시간을 나눈 금액입니다.

(209시간 = {365일(1년)-매주 주휴일(52일)}/12개월*8시간 = 208.7시간 = 반올림해서 209시간)

(즉, 월 평균 기본근무시간 = 209시간)


다시 말하면, 기본시급+고정수당(직책,근속,가족,자격수당)/209 = 통상시급 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기본시급 ≥ 최저시급 이 됩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기본급의 몇%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최저시급 계산할때 상여금은 별도로 떼어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예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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