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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고있는데 손님이 진상부리고 욕하길래 명예회손죄 고소하고
검찰로 송치 50만원 벌금 약식기소의견인가 통지서 왔는데
상대방 벌금형 확정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검찰?경찰?연락 해봐야 하나요?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7.12.08 22:56:27 *.226.207.137
2017.12.09 19:42:30 *.228.76.130
해당 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사건번호랑 앞에 사건명 줄임말? 같은걸로 검색하면 나와요
2017.12.11 10:45:09 *.110.114.53
명예훼손입니다 ;;;
2017.12.18 11:13:29 *.243.5.50
훼손이에요
해당돼시는 지역법원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