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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퇴근길에서 교차로 신호위반사고가 있었습니다.
저(코란도C)는 †직진 상대방(2톤트럭) →직진이였는데 저는 파란불떳고 승용차 1대 1톤트럭 1대가 신호위반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제 신호중이라 진행하려던 찰나 세번째로 신호위반하려던 상대방이
제차앞범퍼부분을 스처지나가면서 범퍼깨짐. 그릴부분이 손상되었고 상대방은 황색불이였다 주장하며
제 블박을 보자고 했지만 제블박은 오작동으로 메모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상대방측 보험사사고접수원이 오셨교
주유소앞에서 난 사고라 주유소 CCTV로 확인으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인정후 대물해주신다며
제게 몸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다음날 화요일 아침부터 허리가 아팠으나
회사의 일이 바빠서 오늘까지 병원을 가지못했습니다. 통원치료만 하려고 오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방에서 화를 내면서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는 인정할수없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직업이 버스 기사라 두어번 신고해봤는데...
진단서랑 관련 자료(블박이 없어서 안타까움;;;)들고 교통사고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신고서 작성하라고 겁니다.
작성하실때 육하원칙외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하시구요, (블랙 오류 및 인근 씨씨티비 확인 요청)
담당자 확인후 지장찎고 끝납니다.
이후 경찰은 상대방 불러서 조사할거고 인근 씨씨티비 있는지 확인하겠죠..
신고자체는 간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블박이나 영상자료가 못찾아서 과실여부가 불분명할경우엔..
벌점과 벌금만 물게될수도 있어요~~ ㅜㅠ
암튼 신고 자체는 별거 아니니 얼른 가보세요~
잘해결되길 빌어서~~
사람이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몸이 경직되고 굳게 되죠. 누구 맘대로 대인접수를 안 해주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사비로 치료 받을 것 받고 검사 할 것 다 하고 나중에 다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연락 오고 대인 접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아파서 검사 받고 치료 받는 것은 결국에는 보상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보상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자기들이 어떤 치료 받는지 알수 있도록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본인들이 협상하기에 유리하겠죠.
하물며 비접촉 사고여도 몸이 놀라면 담도 결리고 근육도 경직되어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전치수가 적게 나와도 2주는 나올거에요.
물론 지나치게 병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분께서 역정을 내신다니 사람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네요. 어짜피 보험 처리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 모두 받으시는게 뒤탈 없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