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9일
화요일 18시경
백석읍 신지사거리에 오산삼거리로 직진하려던중
신호위반하며 복지사거리로 직진하던 승용차1대와 1톤트럭한대가지나갔고 그때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에의해 제차량의 앞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분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면될까요??
일단 제 병원비 + 합의금은 제 보험사에서 해결해주고 있구요. 나중에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거구요
전 이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제차량 파손정도사진과 수리내역서,
그분 차량번호만 있으면되나요??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