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치신 분이 초급자가 아니라 해도 뒤에서 누군가 와서 받으면 다치는 건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불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서로 대화하기 힘들어져요. 일단 다치신분 상황 잘 파악하시고 혹시 가지고 있는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 관련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해당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보험사에 맡기시고요. 혹시 보험이 없으면 되도록 상대방 자극하지 말고 합의점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휴무 급여 부분요... 그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루에 버는 수입 전체를 다 보상해주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재해라든지 휴무 급여 관련해서 업종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개인간의 상해는 잘모르겠지만 7일치 알바래도 그리 큰 돈은 아닐듯 싶습니다.
짜증나네요. 배상책임보험 같은거 가입이 안되있으신거 같은대,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일단 곤지암 연락하셔서 사고 당시 cctv 확보하시구요, 그걸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과실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글쓰신 분도 똑같이 진단서 받고 청구하셔요. 안그럼 진짜 호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