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28375
참 거지 같은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