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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는 작년처럼 물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작년 초 시즌 아웃당하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했습니다.
2017년동안 그로 인해 의료비가 600만원가량 되는데, 문제는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경우 세액공제가 안되거든요.
실비보험이 일정비용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회당 몇 만원 이하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서 실비보험 받은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600만원중 얼마를 보험금으로 받았다라고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보험 의료비 공제 그냥 안하면 추징 받을까요?
보험금 지급 받았다고 해도 의료비 세액 공제와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