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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같은데 가서 현금주고 계산하면 현금영수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혜택이 주어지나요?
그냥 업주들 소득파악하는건지?
소득공제? 몇%? 어케 계산하는건지
암만 찾아봐도
우리한테 혜택이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수치상 몇% 혜택이 간다
이런 말이 없네요
아시는 분 조언 감사합니당
아래 적은게 소득공제 내용이고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는데
카드,현금영수증 지출에 관한건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아래 내용보시면 ABCD적혀있는게 각 지출타입별 공제 비율인데
현금영수증 초기 발행시는 사용활성화를 위해 비율을 높였다가 지금은 좀 낮아진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공제된 금액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연봉6000만원이 소득공제 받아서 5000만원되고
그에 따른 책정 세율을 내게 되는거죠.
보통은 안그런경우가 더 많은데 어떤경우는 소득공제 몇만원차이로 세율 구간이 넘어가 버리는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눈물나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① 신용카드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의
A+B+C+D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20%) 단,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A.
신용카드 사용분 ×15%
B.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
C. 전통시장사용분 ×40%
D. 대중교통사용분 ×40%
②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
* Min(전통시장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40%, 연 100만원)
③ 대중교통사용분 추가공제
* Min(대중교통사용분 중
공제한도 초과액,
대중교통사용분×40%, 연 100만원)
이런말이 괜찮은지는 모르지만 현금 장사하는 일부 분들이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덜내기위해 현금을 받다보니 국가 세수는 줄게 되고 매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금 영수증 제도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은 그래도 그냥 카드를쓰는게 편하다 보니
현금 영수증을 안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에 공제한도를 신용카드보다
현금 영수증 지출부분을 비율적으로 높게 책정한 걸로 압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왕에 쓸꺼면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순으로 사용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 몇프로 혜택이 간다는거는 소비자 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소득금액의 차이때문에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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