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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새벽 2시30분 경 초급슬로프 발라드 하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한 피해자는 보드였고 발라드하단 맨끝까지 내려와 장비를 탈착하고 일어나는 순간 스키어가 직활강으로 피해자와 몸대 몸으
로 부딪혔습니다. 사고 후 두 사람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스키어는 가슴쪽 통증을 호소하고 누워있었고 저희쪽 피해자 보더는
부딪히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지점은 슬로프 중간도 아니며 맨 하단부분에 사람들 서있는지점 이었고 패트롤도 2명 1,2미터 거리에 서있어서 사고장면을 다 목
격했습니다 수십명이 상황을 봤으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 나머지 저희 일행 5명모두 근처에서 사고를 정확히
목격했고 사고 후 바로 옆에 있던 패트롤의 안내로 같이 의무실로가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에 다른 목격자분 연락처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스키어는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보호자인 친구가오자 웃음을 보이길래 우리가 한마디 하니 마지못해
사과를 했고 서로 경위서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혹시 비발디파크 리프트권에 보험이 들어있는지 문의를 했으나 대명리조트
에서는 따로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고지점 1미터 옆에 패트롤이 보고있었기에 목격자를 따로 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트롤은 목격자 진술에 참여하지못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고객센터가 문을 닫은 시간이라 지방까지 내려가야하는 저희로서는 확인을 못했고 본인이 고객센터
영업시간 내에 전화하면 사고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있다는 답변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보더는 당일인 29일에 자고 일어난 후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CT검사를 하러갔으며 스키어에게 전화를 했으나
쌍방 과실이라며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오히려 자기가 법조계와 의료계 종사자라며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비발디파크에서 스키어가 직활강을 계속해서 저희 보더와 부딪히는 장면이 정확히게 나와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영상을 보내줄수는 없지만 백업해서 보관하고있다가 직접 방문하면 볼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은 스키어쪽은 쌍방이라고 병원비를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를 정확히 목격한 저희 일행 그리고 정확한 씨씨티비 영상이 있는 현재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냥 병원비 안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겠다고 하세요.
배째라고 나오면 좀 귀찮더라도 배를 째드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충분히 확보한 다음 손해사정사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