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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무주택 디딤돌 대출로 인해 집을 제 명의로 얻은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월급명세표에 기본급도 실급여보다 낮게 측정되어있고
소득세도 0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도 적고 환급금이 매년 0원입니다
그런데 경리가 등본요청해도 될지 물어보네요
세무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하는데 필요하다면서요..
회사에 등본을 제출하면 집을 제명의로 구매하게된 개인적사유등및 주소이전에 관한부분을 알게될텐데
바뀐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경리한테 12/31일자로 무주택자인지 1주택소유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도 왔습니다
이걸 꼭 알려야되는건가요??
안알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등등..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주택임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 - 1주텍세대주, 시가4억이하 요건이달라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ㄴ 이런 문자도 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할때 주택관련부분이 첨부되있어서 공제해주려고 그런거같은데요
올해는 세금 "0"원이 아닌듯...
알리고싶지않으시면 그냥 공제 빼달라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