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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종 때.
관청의 여자 노비에게
▶ 출산 전 한 달 동안 휴직
▶ 출산 후 100일간의 출산휴가.
▶ 출산 후 그 남편에겐 30일 간 육아휴직.
현재 한국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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