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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년 전

조회 수 2367 추천 수 1 2018.02.21 13:21:55

조선시대 세종 때.


관청의 여자 노비에게

▶ 출산 전 한 달 동안 휴직

▶ 출산 후 100일간의 출산휴가.

▶ 출산 후 그 남편에겐 30일 간 육아휴직.



현재 한국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엮인글 :

봄방학

2018.02.21 13:31:10
*.161.239.234

역시 세종대왕님~

다크호스s

2018.02.21 14:16:46
*.7.231.35

지금이 600년전 관청의 노비보다도 못하네요....하아....

거지의꿈

2018.02.21 14:38:59
*.62.172.151

3년의 육아휴직이 빠졌군요
그것도 1년쓰고 남은 2년은 애가 초등학교들어가도 2년 쉴수 있다는 사실.~~

사촌간볼빨기

2018.02.21 14:45:03
*.199.172.2

조선시대만도 못하네

알프스낙엽소년

2018.02.21 17:08:59
*.233.45.114

세종을 이을 성군이 없었으니 ....

모내기

2018.02.22 07:39:39
*.36.141.3

정말 노비보다 못 한 .....

캡틴아메리카

2018.02.22 09:03:39
*.39.1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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