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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해서 글 써봅니다.
이번 연초 보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718 데스페라도 타입알 거의 새제품이라고 판매글이 올라와
143 만원에 구매하였고,
바인딩 구하는 도중 그분께서 바인딩도 같이 팔겠다 하시어 40만원
총액 183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당시 직거래를 하려 했으나 해외 출장중이여서 택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구요..
사건의 발단은 택배를 보내셨다 하였고 송장 번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오더니 택배사에서 분실하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환불을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 하셨구요..
지금까지 기다리다 급전이 필요해 연락해 보니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1. 제가 궁금한건 구매자 입장에서 물건은 구경도 못해봤는데 전액 환불이 불가한지요..??
2.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상황봐선 아주아주 치밀한데요.
저러면 잡기 쉽지 않아요. 잡더라도 금액보상받기 힘들고.. 당연 통장은 대포일테도 폰도 대포일텐데..
어설픈 사기꾼이라면 저렇게 치밀하지 못합니다. 당근 신고는 하셔야겟지만 신고하는 것도 일이고 법적절차도 일입니다.
설령 잡히더라도 금액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신청해야겟지만 그렇게 받는것도 거의 힘들수도 잇어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글쓴이보다는 몇수위라고 보시면 되요.
이 기회에 인생의 조은 경험을 햇다고 생각하세요. 신년초부터 액땜 확실히 하시겟네요.
위추는 비로거라 ㅈㅅ;;;
중고는 무조건 직거래 하시는게 좋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