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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어르신 중에 태국가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태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

같은 연금을 받아도 태국 물가가 싸니, 더 많이 받는 효과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궁금한 점이, 혹시 국적을 상실하면,
가령 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나오나요? 개인연금은 상관없을 듯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이 허용되죠?..이건 부가적인 질문이요
엮인글 :

다주상가

2018.03.23 13:42:39
*.163.72.231

우리나라 국적상실하면 일시불로 연금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동구밖오리

2018.03.23 13:56:07
*.35.205.55

제한적인 복수국적만 허용대는데 요건이 좀 많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허용은 국익에 도움이 대는경우등 요건이 많습니다.


모 선천적도.. 국내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는걸로.

울트라슈퍼최

2018.03.23 14:28:38
*.122.242.65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게 되면 그동안 낸 연금 정산해줍니다.

직장다니다가 공무원된 친구들을 보니 국민연금 정산받고 공무원연금으로 다시 내더군요.

다이하드

2018.03.23 16:24:15
*.253.82.235

국적을 상실해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에 거주신고를 연금공단에 계속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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