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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일을 가끔씩 다룹니다.
가장 빠른건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전화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 발가락 골절로 인한 보상비용이 노무사 고용비용 빼고 나면 별로 남는건 없을 거 같네요.
가장 중요한건 계약관계입니다.
윗 댓글을 보니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승인이 어려우며, 물론 비싼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받는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는 보상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장애가 발생한다면 조금 더 크실 수 있지만,
다쳐서 일을 못하는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병원비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한 범위밖에 되지 않아요.
부상의 범위가 크다면 노무사 를 찾아가 보는게 나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PT트레이너, 강사들이 직원으로 계약하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4대보험은 가입을 당연히 않하고, 원천징수(프리랜서 처럼)로 3.3% 만 떼고 용역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에 포함되어있는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어있겠지요..
이러면, 노동계약부터 신고해서 재판가야 합니다.
쉽지도 않을뿐더러 몇달안에 해결도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잘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