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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705130&viewType=pc
한번씩 읽어보시고
도로상황에 맞게 판단은 각자 알아서...ㅎㅎ
굳이 과속하겠다는 의지와
굳이 1차선으로 주구장창 가겠다는 의지가
같은 도로에서 만나면... 걍 바보들의 행진됩니다.
고속도로 사고나면 혼자 죽는거 아닙니다.
과속도 하지말고 지정차로도 준수하고
안전하게 다니세요..
과속을 단속하는것도 아니고 판단하는데 권한까지 필요없습니다.
제한속도로 달리는데 그보다 빠르면 과속이죠.
그런 논리라면 1차선 차로 위반 주행중인지 아주 느긋한 추월인지 뒷차가 판단할 권한도 없는거죠.
앞차가 추월하는 중 또는 나란히 달릴때 추월을 시도하는건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일반적인 양보의 의무 또한 지정차로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여건상 비켜주는게 서로좋고 과속안하는게 당연히 좋지만
나의 위법행위를 하는데 너의 위법행위가 방해가 된다고 억지 법규해석으로
똑같은 수준의 위법행위자 욕하고 비아냥 거리는건 없었으면 하는뜻으로 글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