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금연구역 5년새 2배↑, 길거리 무작위 흡연자들 늘어…'풍선효과'의 역설] 금연구역이 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흡연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흡연카페마저 7월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갈 곳을 잃은 일부 흡연자가 아무데서나 담배연기를 흩날리고 있는 것. 비흡연자들이 겪는 '간접흡연' 피해도 커지고 있다. 아예 '흡연부스'를 설치해달라고 흡연자들은 호소하지만 정부와 대다수 지자체는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66만4992곳)의 2.1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금연구역이 급증했다. 음식점·카페·제과점·게임방·PC방·만화방 등은 물론이고 지정된 아파트단지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흡연자들의 보루로 불린 곳들까지 금연구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금연구역이 됐고, 오는 7월부터는 '흡연카페'도 같은 처지가 된다. 하지만 '사면초가'에 놓인 흡연족(族)들의 담배연기는 역설적이게도 더 몰리거나 어디로든 흩날리게 됐다. 담배를 쉽사리 끊을 순 없고, 그나마 담배를 피우던 곳마저 사라지니 길거리 또는 건물 옆 등에서 아무렇게나 피우는 것. 이른바 '풍선효과'(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다. 이들 대다수는 금연구역도 아니라서 위법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만 늘려 그렇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정동훈씨(33)는 "담배를 팔았으면 피울 곳을 마련해줘야지 무턱대고 금지만 하면 어떡하느냐"고 비판하며 "당연히 되는 대로 피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31)도 "흡연자들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담배 피울 곳이 없다"며 "흡연장소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흡연구역이 실효성도 거두는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다. 대표사례로 서울역 8번 출구 인근 도로는 담배 연기가 만연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2016년 12월 흡연부스를 설치한 뒤 길거리 흡연자들이 확연히 줄었다.
관련법도 발의돼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흡연실 설치가 임의규정이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흡연자들이 통행로에서 흡연해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저도 담배 끊은지 근 10년 됐는데... 흡연하시는분들 설자리가 너무 없어지네요... 담배연기나 냄새가 저도 싫지만...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저렇게 몰아 붙이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없는 흡연이 정당하다는게 아니라...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자리를 없애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가스차나 담배나...매한가지로 이용당한 경우인듯... ps.논쟁은 안하는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