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사한 건으로 주민센터와 서울시 전월세 법률 상담 센터에 확인을 해보니. 계약 내용의 금액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고 동일한 금액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처음 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연장 만료일자를 정확히 집주인과 협의했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라고 하네요. (6개월 연장에 대한 쌍방 동의 녹취나 문자) - 시간이 많이 지난 글이지만 혹시 저처럼 검색해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 되시라고 정확한 자료 남겨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하세요. 명도기간 만료 한달전에 6개월 계약연장의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전 월 세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날짜와 기간은 물론
계약서 중간이나 하단에 계약서 작성한 날짜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이라고 프린팅 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