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네이버에 검색해도 무슨뜻인지 자세하게 나오는게 없는데


무엇을 불법전매라고 하는건가요??

엮인글 :

향긋한정수리

2018.05.16 18:22:40
*.199.48.1

분양권 웃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래 기사 참고 하여 주세요.


--------------------아래--------------------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1천600만원에서 3천4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브로커들은 약 3천만∼4천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권을 되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의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빼앗는 셈"이라면서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울

2018.05.18 13:09:16
*.95.187.170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랑은 다른거네요!?

aAgata

2018.05.16 18:35:57
*.223.27.161

아파트 분양권은 지역마다 등기전까지 매매 제한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불법적으로 분양권 거래하는걸 불법전매라고 합니다..

러울

2018.05.18 13:09:58
*.95.187.170

아아 매매제한 걸려있는곳인데 매매하면 그렇다는건가요!! 어렵네요 ㅋㅋㅋㅋㅋ

울트라슈퍼최

2018.05.17 08:19:48
*.122.242.65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상 낮은 금액을 표기하는 다운계약서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전매에 속합니다.

보통은 전매제한 1년정도 설정되어 있는경우가 많고

전매제한 풀리면 거래 가능합니다.

러울

2018.05.18 13:11:34
*.95.187.170

그럼 전매라는 용어에 1. 거래제한 지역 매매   2. 다운(업)계약서작성등 불법거래를 하였을 경우인가유?

왕초보가족보더

2018.05.17 10:10:28
*.203.62.28

투기지역등과 같이 분양권 전매 금지기한이있는데... 그 기한내에 분양권을 파는행위입니다.

물론 서류는 그대로 두고 이면계약을 먼저한 이후 분양권 전매가 풀리는 시기에 서류 정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로인해서 흔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들의 단타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드는것이죠...

러울

2018.05.18 13:12:26
*.95.187.170

가장 이해하기 쉽게써주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마테호른

2018.05.17 10:21:30
*.223.49.146

팔수없는 물건을 팔거나 사면 불법전매입니다  ... 단어 그대로 불법


러울

2018.05.18 13:18:19
*.95.187.170

개념이 모호했는데 감사합니다.

자이언트뉴비

2018.05.17 10:39:24
*.247.149.239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일반적으로 사고 팔때는 그냥 전매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법적 테두리 밖에서 뭔가 암암리로 불법적으로 되면 불법전매


러울

2018.05.18 13:17:04
*.95.187.170

설명감사합니다!! 법에 어긋나면 불법전매!

스캇B

2018.05.18 23:17:26
*.38.11.127

A가 부동산팔려합니다.
B가 계약합니다.
B는 등기이전도 하지않고,
C에게 매매합니다.

B는 취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않내게됩니다.
B는 A와계약서에 매수인에 B외1인 이라
표시해두어 계약상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권도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되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925

자동차 결혼 전 구매 ? Vs 결혼 후 구매 ? [17]

  • Bone
  • 2018-05-26
  • 조회 수 3107

보드타면서 부상경험 없으신분 계신가요? [15]

사측이 근로자에 숙소 제공시 임대업에 포함 되나요? [2]

  • 마이
  • 2018-05-25
  • 조회 수 817

15년 전 초등학교 동창의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13]

  • 싸쿤
  • 2018-05-24
  • 조회 수 1444

들고다니기 편한 노트북은 14인치와 15인치 중 어느 것이 더 편할까요...? [9]

  • nexon
  • 2018-05-24
  • 조회 수 1067

헝글에 CNC밀링 전문가 계시지요? [5]

  • BRTNT6
  • 2018-05-24
  • 조회 수 1377

이직할때 쉬는 기간?? [21]

  • 살자2
  • 2018-05-24
  • 조회 수 2268

이직시 어디로 옮기는지 꼭 알려야 하나요? [8]

  • 살자
  • 2018-05-24
  • 조회 수 1421

카메라 기능만 놓고 본다면 아이폰 인가요 ? [1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시 질문드려요~ [4]

요거 데크 모델명이 뭔가요 file [8]

  • 8번
  • 2018-05-23
  • 조회 수 1016

남자분들 댓글부탁드려요 [26]

데드풀2 쿠키영상 몇 개 인가요? [7]

전여친 물건 [23]

카메라 플래쉬 기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

아이폰X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6]

강아지 키우는분들 [6]

노무업무나 인사업무 하신분 계신가요? (입퇴사 관련 문의) [7]

일본 아마존 구매시 결제는요? [1]

부가세에 대한 저의 이해가 맞는지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