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 하면서 숙소비로 일정금액(관리비에못 미치는 소액)을 받는다면 직원 복지라 해도 임대 사업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엮인글 :

노우

2018.05.25 12:57:30
*.39.139.161

임대료를 내시나요?
단순히 관리비만 내는데 임대사업이라 볼 수 있을까요...사측에서도 그로인해 수익이 발생하는것도 아니구요...

8번

2018.05.26 10:34:59
*.38.17.27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이라 사업이 아니라
복지로 구분될듯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