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재혼을 하는 경우 계부나 계모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부친이 사망해서 상속 개시되면 부친과 재혼전 계모의 자녀들은 부친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 재산에 대해서 부의 자녀 역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양이 아닌 재혼으로 가족이 형성된 경우 별도 유언에 의하지 않는 한 결혼전 상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친자와 배우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에 의해 과도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기준에 의해 법정 상속권자가 일정부분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잘나옵니다.
질문이 난독.. ;;
'아버님' 이 재혼을 했고, 그 상대방 '아줌마' 자식이 있다는 뜻?
현재의 '기본 증명서' 와 '가족 관계 증명서' 를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