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입사자가 2018년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연차수당은 2016년, 2017년, 2018년 총 3번 정산받았구요.
그럼 17년3월~18년2월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사용한것이 하나도 없다면 퇴사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앞서 5월에 퇴사한 14년 12월 입사자가 만3년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정산은 16년, 17년에 2회만 받았지만 퇴사할때 수당은 지급해줄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읽어보셔야해요...
휴일 상계하는게 있어서...
정상적이리면 못받은거 청구해서 받을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