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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준으로 군생활이 20 개월인건 방금 검색해서 알았는데요
전처럼
100일휴가 4박5일
일병휴가 9박 10일
상병휴가 4박 5일
병장휴가 9박 10일 이었나....?
요새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100일 휴가 없어졋다고 들은거같은데.
1. 규정상 휴가다녀온 달에는 외출이나 외박이
불가하고, 별도의 지휘관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외출과 외박도 같은달에 사용이 안됩니다.
2. 포상과 포상은 연결 가능하나, 휴가기간은
한번에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3.정기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연가제도가
생겼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사는 21개월
복무기간동안 총 28일의 연가가 부여되는데,
복무개월 수 별로 최소 및 최대 휴가일수 내에서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기간만큼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복무 개월이 7개월 이내인 사람은 6~10일,
8~14개월은 7~10일, 15~21개월은 8~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대한 지 7개월 미만이라면 최소 6일,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것이고, 입대한 지 15~21개월이 되었다면 최소 8일, 최대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가는 본인이 나가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1박2일로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글에 보니 신병위로외박이라고 3박4일은 별도 라고 하는.
아 일병인가 병장휴가가 14박 15일이었던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