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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만..
더치트 조회에도 깨끗하고 민증인증까지 하길래 쿨거래 진행했습니다.
왠걸 쿨입금 하자마자 쿨안읽씹이 시작되더군요.
그래서 이름으로 카페에조회해 보니 아주 유명한 놈이더군요.
심지어 2년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놈이라는데 똑같은짓을 반복하고 있다하더라고요..;
소액 사기를 여러번해서 하루 팡팡쓰고 노는놈 인듯하여
저축이란 1도안하면서 이전에 사기 당했던분들이 재판까지 진행하였는데
사기친놈 남은 재산이 몇만원밖에 안남아서 재판비용 + 사기금액 까지 오히려 더 피해만 증폭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상습사기죄도 벌금 2000만원에 징역이 최대 2년인가? 밖에 안되면서 나오자마자 똑같은짓을 반복하는거보니
중고거래사이트에 10%만 저렴하게 올려도 진짜 문자가 수십통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에 1000만원 단위로 땅겨 쓰고
다쓴담에 다시 형한번 살고나와서 또 빠방하게 쓰고 그냥 그런인생을 사는놈한테 당하니..
이놈도 참 앰생인생인것 같기도하고 이런놈들을 조질수있는 법안도 없다는게 참 허탈할 뿐이네요;
오히려 정의 집행하려면 피해자만 더 피해만 입어야 하는상황이라는게 어이없기도 하고요ㅋㅋ
중고거래 옛날옛적에 한번데이고 다시한번 데이니 쿨거래는 이제 지양해야겠습니다 ㅠ
법이 이상해요좀.
몇억씩 사기쳐도 벌금은 몇천만원내면 그만이니 사기한번 잘 치고 몇년 다녀오면 남은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랄까요...
예전에 아이폰 사기 당한적있었는데
인당34만원씩 수백명이 당했더군요.
그 중 소송건게 저포함 열명이 채 안됬고
그냥 소액사기로 잠깐 살다 나온거로 알고있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민사까지 진행하면 된다는데
5년도 더 지난일 34만원 돌려받자고 민사까지 갈 생각은 안들죠.
소액사기꾼들이 노리는게 소송 안걸만큼의 금액을 최대다수에게 치면 최소한의 법적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단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