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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계산법이 다른데...

 

인터넷으로 예시를 봐도 신용카드사용시와 체크카드사용시의 예시만 있는데..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500만원 사용했을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 카드사용총합(1000만원)의 25%넘는 금액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따로 계산..

 

2. 신용카드 계산 + 체크카드 계산...

 

 

1번처럼하면 정말 혜택이 클것같지만, 2번처럼하게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기기도 힘들것같거든요..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엮인글 :

냉혈한

2010.12.10 16:17:25
*.168.238.126

아... 설명 해 드려야 되는데;;

어캐 설명해 드려야 쉬울까요;;

냉혈한

2010.12.10 16:23:50
*.168.238.126

자! 먼저 신용카드의 공제 계산이 어캐 되는지는 아시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20% (체크카드는 25%) 공제 됩니다.

 

이제 글쓴이가 질문 한것과 같이

난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썼어요. 얼마가 공제 되야 제대로 된 계산법이죠?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3천을 잡았을때

총급여액 x 25% = 7,500,000 원이 됩니다.

그럼 7,500,000 원을 초과 하는 25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 해야 겠죠.

 

근데 이걸 신용카드 20%를 봐야 할지, 체크카드 25% 를 봐야 할지 구분이 안 되시죠?

이 구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주어진 예 처럼 신용 500, 체크 500 이라면 비율은 5:5 가 되죠.

그렇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250 만원 중

125 만원은 20% = 25만원

125 만원은 25% = 31만원

이렇게 해서 총 56 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 하려 했는데 좀 어렵나요? -_-;;

냉혈한

2010.12.10 16:25:53
*.168.238.126

오늘 일 좀 했더니 늦은 답변 ㅈㅅ;;

TankGunner

2010.12.10 16:30:27
*.129.243.109

답변감사합니다...ㅎㅎ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ㅎㅎ

bonbon

2010.12.10 19:27:28
*.206.8.233

윗분 설명 잘해주셨네요~   근데 56만원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서, 56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56 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는 거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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