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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판결되어,

죄없는 남자..그것도 한 가정의 아빠가 6개월 실형을 살고 있네요.


사법부가 미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은 자동차 보험 사기단 보다 더한걸, 법원이 인정해준 꼴이네요.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 출근 지옥철 2호선에 여자가 엉덩이 부딫첬다고,

성추행으로 뾁 신고해서 합의금 1000만원 요청해도 빼박이 되는겁니다.


 이건 관심 가져 주셔야되세요. 지원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스팬서

2018.09.08 03:03:21
*.143.81.4

판결문을 보니 여성 성추행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군요,

판사가 이상하다기 보다 여성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는 큰틀은

유죄 추정의 원칙 이네요.


성추행죄를 물을때 증거 제일 주의 가 아닌 증언 제일 주의를 앞세우네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 한명 사회에 생매장 시키고

감옥에 보내는건 일도 아닌 국가법률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이도짱

2018.09.08 03:11:14
*.142.213.159

그러니깐요....그냥, 여성의 진술만 받아지고 있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피의축복

2018.09.08 03:24:50
*.145.250.217

이사건 아직 한쪽의 애기만 나온듯한데 남편이 초범이 아닐거라는 애기도 나오고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퍼나르시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땡보타고싶엉

2018.09.08 03:38:59
*.155.81.131

그래서 사람들이 주작이다 머다 해서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판결문 올려라 해서 글쓴분이 판결문 올린 링크 입니다 .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39163/2/1 보다시피 초범 이라고 나오고용

하이도짱

2018.09.08 03:48:27
*.142.213.159

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쪽 얘기는 않나왔지만 사건 발생 관련 cctv 영상도 나와있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여자의 진술에 입각한 유죄추정의 사건입니다.

케박고구마

2018.09.08 14:06:12
*.146.209.35

전과가 있으면 증거 없어도 유죄 쳐맞는게 정당화 되지는 않죠. 무슨 생각을 해서 초범이냐 아니냐를 들먹거리시나요

피의축복

2018.09.08 17:23:09
*.145.250.217

윗댓글 작성할때는 판결문은 보지 못하고 보배의 첫글만 본 상태였고 글 내용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 들먹(?)였습니다.....말투가 상당히 전투적이시네요..

오이맛고추

2018.09.08 07:44:05
*.240.213.85

채소달고 태어난게 죄가 되는듯요..
참 어이가 없네요

Roeld

2018.09.08 08:35:48
*.175.29.100

얼마나 억울할까... 다들 대중교통도 조심하세요 잘못 스치면 징역가겠네요

하이도짱

2018.09.08 11:29:56
*.142.213.159

그쵸... 떳떳하니깐 법 믿고 계속 진행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됬어요.

어떻게 될찌 지켜 볼려고요.

R6

2018.09.08 08:51:59
*.33.181.17

이 사건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별양_네모MEZ

2018.09.08 08:58:49
*.39.86.161

음 6개월 --  실형 살 정도는 치마올리고  빤쓰까지 내리면 몰라도...


고의도 아닌것 같은데  ..   사실 만졌어도  너무 했다

스크래치

2018.09.08 09:39:58
*.238.44.134

흠. 남자에겐 너무나 불리한 법이네요. 무고죄 형량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무죄가 밝혀지면 남자의 피해 보상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주면 몰라도...

Hyung's

2018.09.08 09:54:28
*.111.3.203

가면 갈수록 여자들 피해의식이 커지네.
이런 ㅅ ㅂ

요구르트

2018.09.08 10:17:06
*.142.106.94

동의 했습니다~!

보리뜰

2018.09.08 10:25:20
*.87.60.229

남자들은 손발 다 자르고 걸어다녀야 되는군요.
아참 눈도 제거하고... 못볼거 우연히봤다고 고소들어올수도 있으니 헐

여우비

2018.09.08 11:49:16
*.62.202.219

그냥 여러개 안자르고 가운데거 하나만 자르면 되요ㅋ

덜 잊혀진

2018.09.08 11:35:44
*.219.80.52

무고죄는 사형시켜라.

케박고구마

2018.09.08 14:02:15
*.146.209.35

무고죄는 무죄추정이기에 증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처벌도 벌금 30만원 정도로 끝남

덜 잊혀진

2018.09.09 14:11:18
*.156.17.102

무고죄는 무죄 추정이라.. 그럼,

성추행은 유죄 추정인가.. 무슨.

김오띠

2018.09.08 13:45:54
*.167.128.62

cctv에 찍힌거도 아니고 누가 봤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거 같은데 유죄라니? 무슨상황이지;;


사람 마음 훔치다 걸려도 실형 살 기세;;

케박고구마

2018.09.08 14:03:22
*.146.209.35

 웃긴게 청와대가 사법부도 아니고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사법부가 판단을 다르게 하나요?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인민재판

하이도짱

2018.09.08 15:12:44
*.142.213.159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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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럼, 이 판결이 정상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라 보시나요?

그리고, 그나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도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 청원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니 조금이라도 사법부가 신경 쓰겠죠.


그럼 고구마 님은 입장 바꿔서 저런 일이 님한테 당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난왜여기에

2018.09.08 14:39:05
*.111.25.108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군요.

무주기린

2018.09.08 23:12:31
*.87.61.220

그래 여성인권 올려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살기 좋게 만들자 치자..근데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왜 양성 모두가 잘살아야지 남자는 사람답게 못살게 만들려고 사회가 변해가냐


♥마테호른

2018.09.08 23:58:19
*.109.36.76

다행이 20만명 넘었네요 .. 하지만 청와대가 사법부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구 ... 어떨지 ??

아씨랑돌쇠랑

2018.09.09 04:33:35
*.59.192.9

답답하군요...저런 일을 당하면 여지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릴 판이니.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겠군요.
항소하셔서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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