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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암표 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암표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돼 범칙금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정해진 요금을 넘어선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불법이다.





불법이라구요.

그돈으로 술처먹고 웃고 떠드는건지 원...

같은 서민 등처먹고 좋으심둥?
엮인글 :

EX_Rider_후니

2018.09.28 10:34:49
*.157.207.76

되팔렘 ㅋㅋㅋㅋㅋㅋ

하이원낙엽러

2018.09.28 10:39:47
*.111.19.233

올쏘~!!!
ㅊㅊ

스크래치

2018.09.28 11:17:42
*.223.3.240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계속 없어지고 근절 되겠죠.
추천

폭군G

2018.09.28 11:29:36
*.133.75.61

범칙금 16만원내도....60에 팔면 4만원 남네요~~ㅋㅋ


범칙금이 너무 적은거 아닌지....ㅜㅜ

콩드래곤

2018.09.28 14:53:46
*.114.122.168

가라..! 가서 되팔렘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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