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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정위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방금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 보면

http://www.ftc.go.kr/www/qnaView.do?key=304


질문내용거래강제(끼워팔기) 행위의 요건 
답변내용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별표 제5호 가목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 
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 
래강제(끼워팔기)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끼워파는 상품(주상품)과 끼워팔리는 상품(부상품)이 독립적 효용을 가지고 있 
고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2)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사업자가 주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시장점유율 등) 
을 가지고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를 강제할 능력이 있어 주상품과 부상 
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곤지암 판매를 보면 전형적인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1. 위의 2번에 1번보면 독립적 효용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음료, 객실, 사우나의 경우 당연히 이에 해당하고

  물품보관함 및 거치대의 경우 작년까지 곤지암리조트도 개별 판매하였으며 다른 리조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까지껏 곤지암 안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곤지암리조트는 지리적 잇점 등으로 인해 특히 지역 주민들 등에게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안되면 말 그대로 다른 곳 가야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시려면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보시고 국민신문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엮인글 :

내궁뎅이니꺼

2018.09.28 21:54:48
*.151.86.185

하..저는 곤지암한번도 안 가봤고 앞으로도 갈 일 없지만.
이번 사태 보면서 느낀게 많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라리라

2018.09.29 00:01:03
*.33.208.188

감사합니다

남양

2018.09.28 22:14:32
*.36.151.84

짝짝짝 응원  합니다.   곤지암개댁끼들

엘지 관련 된 것 만 봐도  짜증나요.

책임자 댁끼  엘지회장한테 양아치짓 

했다고  긧  방매기 예배당 종치듯이 

처맛고 짤려야 반성 할려나요?

라리라

2018.09.29 00:01:41
*.33.208.188

ㅎㅎ 뭐 엘지 회장이 그런데 관심이나 있겠습니다. 야구팀 하는 것 놔두는 것만 봐도

남양

2018.09.28 22:22:14
*.36.151.84

우리나라 대기업 마인드 정말 양아치 입니다.

대기업이 서민들 없이 혼자서 대기업 됬나요.

책임자가 헝글님들의 격분을 보고 조금이나마 느낀점이 생기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리라

2018.09.29 00:02:28
*.33.208.188

이번에 신고할 때도 썼지만

솔직히 식음료 및 객실 끼워팔기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라 봅니다.

대기업이 할짓이 아니죠

레알헝그리보더

2018.09.28 22:37:49
*.14.131.127

대기업인데.공정위피하기 위해서 먼가 ~~~빠져나갈틈을 마련하지않았을까여???

라리라

2018.09.29 00:03:12
*.33.208.188

빠져나갈 틈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2번 때문에 안먹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페북에 댓글 다느니 이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menino

2018.09.28 22:49:59
*.88.139.132

아는 변호사 통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았는데, 법리 해석이 차이는  있지만 공정거래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네요. 2번의 조건에 대해서 역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라리라

2018.09.29 00:03:59
*.33.208.188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집단 소속이고 하면 공정위 눈치를 안볼 수는 없지 싶기도 합니다.

엘지 쪽이라면 뭐 안그래도 승계작업도 있고 요즘

벌써4년

2018.09.29 00:08:05
*.223.35.10

꼭 사법처리를 바라는 결과 얻기 보다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상위기관에서
들여다 보게끔 하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될거라 생각드네요
소비자에 선택권을 제한하게 옳은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이라도
강매당하는 소비는 하지 말아야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모이고
lg계열 청렴 게시판 같은곳에 민원을
넣으면 담당자나 윗선에서 충분히
한번쯤 더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는 될거라
생각되네요

라리라

2018.09.29 00:14:04
*.33.208.188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기관에 민원 많이 들어가서 사기업에 좋을 건 없으니까요

특히 대기업집단이라면요

파남이

2018.09.29 00:16:42
*.233.50.50

저도 1:1 문의 말고 요런 채널도 들여다 봐야겠네요

퐈이팅~~임돠!!!

라리라

2018.09.29 13:26:13
*.33.208.188

감사합니다

홍대홍

2018.09.29 00:39:48
*.142.197.17

제생각에 이건 회장 지시 라니까요~~~

곤쟘로빈아빠

2018.09.29 02:20:25
*.125.157.131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정위에서 경고내려오면 걍 벌금내고 끝날듯하네요ㅜㅜ

라리라

2018.09.29 13:27:03
*.33.208.188

공정위 경고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곤쟘로빈아빠

2018.09.29 21:36:42
*.125.157.131

만만하지않죠 조취를 취하겠죠 그에 대응하는자세는 당연 벌금내고 끝낼가능성이 크다는거죠..

라리라

2018.09.29 23:05:19
*.33.208.188

공정위의 목적은 벌금 부과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스키장 환불 관련 약관 불공정 이슈로 시정을 명령한 적이 있고 이에 해당 스키장들이 약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5&replyAll=&reply_sc_order_by=I

규타맨

2018.09.29 02:43:41
*.155.214.194

끼워팔기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곤지암이 일부러 멤버쉽이라는 단어를 채택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멤버쉽은 시즌권과 다른 상품이기때문에 공정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마인드같은데..

한검사

2018.09.29 11:17:29
*.223.15.87

신고라기보다는 민원이라 생각하고 잰작에 넣은 1인입니다

덧글에도 역시나 비관적들인데
가만히 앉아서 ㅅㅂㅅㅂ하는 것보다는
안되는 결론이 보이더라도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보고자나마 이의는 제기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조형 화이팅(하트)

라리라

2018.09.29 13:27:48
*.33.208.188

절대 동감합니다. 선구자분 존경합니다

덜 잊혀진

2018.09.30 11:11:51
*.98.203.219

응원 보냅니다~. ^^

라리라

2018.09.30 12:16:58
*.33.20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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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용평은 양반이에요. 경기도 버스 아쉬운 것만 빼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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