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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친목을 위한 단톡방에 제 이야기가 나왔고


어느 직원이


"하도 해쳐먹어서 짤렸다고 들었습니다. 사무기기 구입비를 엄청 부풀려서 적어놓고 그랬다죠. 아마~~"


라며 허위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했는데요.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이다"라고 변명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18.10.31 11:40:07
*.39.130.220

허위사실 인지 사실적시인지는 구별안가더라도..
명예회손인건 확실하죠. 혹은 하위법인 모욕죄를 적영해도 됩니다

명예훼손

2018.10.31 11:44:42
*.99.38.16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만.


명백하게 허위사실입니다.


문제는 "들었습니다." 때문에 성립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네요..


"내가 오다가 들었는데 너 개객끼레~~" 이러면 욕 아닌건지? ㅋ


그래서 전지전능한 헝글님들께 여쭙니다.


저 지금 빡 돌았거든요.


세자책뽕

2018.10.31 11:46:46
*.39.146.43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되는것이죠 표현의자유는 인정이 되겠지만 글쓴이님의 행동이 만약 사실이라하더라도 그 적시로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경우 형법을통해 처벌가능한줄로 압니다.

명예훼손

2018.10.31 11:52:05
*.99.38.16

실제로는 상대는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들은걸 전달 했다고 주장할테고.


그래서 처벌하기가 힘드니 그냥 잊으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ㅠ.ㅠ

Ellumi

2018.10.31 11:54:20
*.62.190.16

단톡방이면 여러 사람이 볼수 있고
그곳에 들은 얘긴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될거 같네요.
증거가 있으시다면 법무사에 무료 상담해 보세요.
제일 정확하죠.

스팬서

2018.10.31 17:31:41
*.143.81.4

남에게 들은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문구중

'공연하게...' 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명이 들었다면 공연성 성립되고

게다가 허위사실 이기에 명예훼손 성립 합니다.  벌금 아니면 합의 겠네요.

아씨랑돌쇠랑

2018.10.31 18:37:03
*.7.28.38

피해가 있다면 허위든 아니든 퍼뜨리는 경우도 배상책임은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믐별

2018.10.31 21:18:44
*.216.38.106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처벌가능하겠네요.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릭해

2018.11.01 15:03:25
*.228.189.191

특정성 모욕성 공공성 3가지 성립으로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입니다 

명예훼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일단 모욕으로 가까운 

경찰서 방문후 고소진행 하시면됩니다 

같은 얘기 여기저기 하실수 있는데 그러면 고소인인 본인이 힘들어질수도 있으므로 

미리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엑셀이나 한글로 글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요 

그럼 별말없이 보여주기만하면 알아서 도와주고 어디어디로 가라고 말해줍니다 

일일이 얘기할려고하면 내용이 말하는중에 달라지거나 꼭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할수도 있으니 

꼭 미리 적어서 가시면됩니다 

클릭해

2018.11.01 15:05:29
*.228.189.191

아 그리고 물리적 증거는 필수이니 

대화내용 캡쳐본이랑 같이 본 사람중에 친한사람 

2명이상의 연락처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고소이고 민사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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