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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인데 1314인줄알고 80주고 샀습니다.
전주인분이 한시즌반 사용하셨고 속여판거같지는 않은데
전주인분이 상태가 좋은만큼 1213이었어도 80에 팔았을거하십니다.
일주일됬고 전 다쳐서 데크 한번도 사용안하고 재판매글 올렸습니다.
전주인분이 좋은분이라 다시 얘기해보려는데
1. 무상으로 환불
2. 도의상? 왕복택배비 2만원빼고 환불
3. 5만원네고
4. 10만원네고
뭐가 제일 합당하고 보세요?
2018.12.29 18:21:59 *.39.130.241
2018.12.29 18:31:15 *.152.173.158
넵
2018.12.29 18:27:25 *.7.54.27
2018.12.29 18:32:59 *.152.173.158
넵2
2018.12.29 18:29:00 *.53.89.205
2018.12.29 18:33:56 *.152.173.158
시세가 머 그정도네요.
2018.12.29 18:30:21 *.71.170.138
6년지난데크가 80이요??
어떤데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라면.. 환불할것같습니다.
3,4번의 경우는 합당한건 아닌것같고 애초에 물품을 잘못게시하고 판매하였으니..
1번 또는 2번 정도가 괜찮을것같네요...
2018.12.29 18:33:30 *.152.173.158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2018.12.29 18:35:29 *.70.55.200
2018.12.29 19:00:42 *.84.186.143
연식오류에 아예 미사용이면 그냥 환불일듯여
2018.12.29 19:08:29 *.239.34.151
2018.12.29 19:09:16 *.62.10.141
2018.12.29 19:23:00 *.108.0.57
1213인데 1314인줄알고 - 이 사실자체가 속인거니..
그 사실이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당연히 전액환불이 맞죠.
2018.12.29 19:33:12 *.204.56.110
2018.12.29 19:44:45 *.215.145.165
2018.12.29 19:54:06 *.70.58.97
2018.12.29 19:56:23 *.62.11.25
2018.12.29 20:51:43 *.102.72.124
1.2번중 하나 할거같아요 왠지 쫌.. 작은돈 아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