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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고, 개인연차를 차감, 특근처리를 한것은 위반행위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 내 쉬는날 회사에서 부탁해서 나온것일 경우 대체휴일 혹은 특근수당을 주는게 맞지 내 휴일을 차감하는건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내 취업규칙을 보라고 하시는데
주말 근무 - 내 개인연차 사용(본인동의 없었음) - 연차사용 미안하니 돈으로 줌
이 과정인거 같은데요
대휴를 혹은 특근수당을 줘야지, 특근수당은 주면서 개인연차,월차를 차감한다? 누가봐도 근로기준위반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증거가 있으실 경우, 노동부에,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세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다른 곳 입니다.)
연차는 차감하지않네요...
사람 바보되는거 아닌가요?
연말에 잔여 연차 보상비 나올텐데
연차 차감하고 특근달면
사실상 특근비를 안준거 아닌가요?
미리받는격일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