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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음주 운전 하였으나 자차 사고라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점부터 알리며

 

많은 운전자분들게 심신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일단 가드레일 충돌후 견인 기사 와서 걸리진 않았으나 일명 "빨대" 이기때문에 공업사에서

 

조수석 지지대 조금 휜거(교체않고 필정도 된다고함)와 하체(스티어링쪽) 부품들을 교체하는데 300만원이란 터무니 없는 견적을 알려줬네요...

 

내년 2월이면 팔 차라 올 10월 갱신때 자차 안넣은것이 한이되는 순간이더군요...

 

각설하고...아는 분이 공업사를 해서 중고 부품으로 공임 없이 해주기로 협의봤는데 문제는 현재 입고되어있는

 

공업사...그때 렉카기사가 머 견적서를 끄적이긴했는데 제가 사고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던 새벽에 난 사고였고..

 

제가 월요일 오전 10시쯤되어 자차가 들어가있지 않으니 견적부터 알고싶단 말을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를 빼오려는데 이 현재 입고되어있는 공업사 대표가 차를 풀어 헤쳐 놓았다 그러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우린 견적서가 들어와서 한거뿐이다. 여기서 이거 공임비 내고 가져가서 다시하느니 내가 싸게해주겠다

 

요런식인데요...답답하네요 아무리 싸봤자 200이하론 떨어질일은 없겠고...

 

차를 빼와야하는데 이거 제가 견인비만 줘도 상관없잖나요?

 

음주에대해선 머 각서 이딴거 안썼습니다.

엮인글 :

우야_937225

2010.12.14 20:23:12
*.45.0.241

견적을 의뢰하셨다면 견적비를 지불하셔야 될겁니다. 차를 풀어헤친거는 견적내기 위한 작업이었으니 견적비=작업비로 보셔야 합니다.

꼬무신

2010.12.14 22:25:50
*.185.117.146

풀어헤친것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전 예전에 10만원 달라고 하던데요..

아마티

2010.12.14 22:50:35
*.171.51.4

견인비, 주차비 외에는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파크가좋아

2010.12.14 23:33:20
*.64.4.227

법적으로 따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윗분말씀대로 견인비와 차량보관비 이외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을듯 하지만..

 문제는 자차가 안들어져있다는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無간지보더

2010.12.15 18:48:32
*.245.127.253

견인비, 주차비 외에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만...

차 안내주고 땡깡 부리는데 답이 없더군요...ㅠㅠ

 

한참 싸우다 포기하고 그냥 맡기면서 찜찜하던 기억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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