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품 주문을 12월2일 주문하여 물품배송을 12월 3일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도 배송이 되지 않아 12월5일날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가기가 실수로 반품인줄 알고 반품센터에 보냈다고 합니다.
물건을 다시 찾아서 그날 배송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런것도 사고처리 가능 할까요?
참고로 택배사는 로젠택배구요 서인천 지점입니다.
룸품은 휴대용 제도판 입니다.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조금한 밥상 펴놓고 하고 있네요~
신경쓰여서 공부가 안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