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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로 바꾼다해서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상가처럼 재계약 얼마전까지 통보를 해야는게 있나요?
상가는 계약날짜 한달 전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계약날짜 몇일전까지 통보인지 알수있을까요?
계약의 갱신 혹은 조건 변경하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말하면 됩니다.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법이 이게 맞을 겁니다.
다만, 계약종료 1개월 전이 지나도록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갱신, 비갱신, 조건 변경 등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1주일에 말해도 효력 없음) 묵시적인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특약 같은)으로 갱신 된 것으로 보는데, 이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를 계약 종료로 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깁니다. 물론 갱신 이후도 임차인은 2년동안은 거주가 보장됩니다.
즉, 내가 임대인이라면 갱신할 시점에 묵시적 갱신을 하기보다 동일한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고, 내가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여부를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말해야 하는데, 즉, 처음 계약하면서 '2년 뒤에 집값 올릴거에요'라고 미리 말해놓았다고 해도 계약 종료를 6개월전~1개월 전에 다시 말하지 않고 계약종료 1개월 전이 지나버린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임차인이라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맞춰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3개월 전 쯤에 임대인에게 말을해줘야 보증금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관례적인 부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계약까지는 유효하구요. 관례상 1-3달 기간을 두고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