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쪽에서 카자흐스탄 현지 외교부에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 내용인데, 미리 사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공지합니다.
현지 텡그리뉴스(인터넷) 기사에는 2월 2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3가지 범주로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두번째 범주 내용입니다.
두번째 범주 내용대로 실시한다면 대한민국이 해당되고, 출장자나 여행자는 오면 14일 동안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두번째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10명 이상이 감염된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방문한 국민은 14일 자가 격리되고, 매일 의료기관에서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 말고는 카자흐스탄에 와서 할 수 있는게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외교부 쪽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tengrinews.kz/kazakhstan_news/priezjayuschih-kazahstan-stran-koronavirusom-budut-delit-3-391948/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문서 자료
https://beta.egov.kz/memleket/entities/kkkbtu/press/news/details/v-kazahstane-usilivayutsya-mery-profilaktiki-koronavirusnoy-infekcii?lang=ru
아이고~~~ 이번시즌은 침블락은 이젠안녕인가요?